•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잦은 지방 출장근로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01회 작성일 21-09-01 11:55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A씨는 6월 경 같이 일하던 노동자가 퇴사함에 따라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센터에 사업장변경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는 번번히 거절함.

이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한 달에 3~4회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근로한다며,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27.
고용센터 확인 후 진정접수 및 사업장변경 신청하기로 함. 출장근로를 입증할 자료 준비요청. 진정서 작성.

7.1.
‘근로장소 위반’에 대한 진정서 제출.

7.11.
의정부고용센터 방문. 근로장소를 입증할 자료(출장지 사진, 출장수당이 기재된 급여명세서)제출. ‘근로장소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7.15.
고용센터에 진행상황 문의. 사업주 출장근로사실 인정함. 사업장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검토중이며, 출장근로가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문서로 회신한다고 함.

7.20.
사업장변경 신청 민원에 대해 불인정 통지. 사업장변경 불가.
내용 : 『복수업종 겸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지침 개선』(2019.09.25.)에 따르면 제조 사업장이 제품 설치까지 하는 경우
1. 제작이 주된 작업이고 부수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며,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준용)
2.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노동자도 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
위 두가지 요건 충족하면 설치작업시에도 외국인 사용을 허용함.
위 사업장은 난간 및 국기대를 제작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노동자가 함께 현장에서 설치작업을 하므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