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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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97회 작성일 21-09-01 16:3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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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몽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몽골 국적의 B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포천시 등 여러 현장을 다니며 건설업 사업주 C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4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사업주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퇴사 후 7개월이 지난 2020년 6월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6.22. 노동자의 요청으로 진정서 바로 접수. 20.7.8.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진정인 진술조사. 20.7.28. 사업주 조사, 사업주가 체불사실 및 금액 인정하였으며 체불임금을 10월 초까지 2회에 분할하여지급하겠다고 함. 기다려보기로 함. 20.10.14. 지급약속한 기일까지 체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근로감독관에게 해당사실 전달. 20.11.19. 사업주 다시 출석 조사. 사업주는 체불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 및 500만원은 소액체당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노동자에게 취하요청. 노동자 이에 동의하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진정 취하. 20.12.8. 민사소송 위임. 이후 사업주에게 소장이 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었으며, 사업주가 지급약속한 500만원도 지급받지 못함. 21.8.9. 판결확정되었음. 변호사로부터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수령. 21.8.10.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21.8.17. 소액체당금 700만원 수령 확인.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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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