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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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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38회 작성일 21-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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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인천 서구 거주 고용허가제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로 체류자격 만료로 귀국이 미뤄진 상황속에 미등록 신분으로 4개월여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진정(고소)을 통해 해결된 사례.
진행 과정 및 결과 1.11.
- 내담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을 진행.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본국에 귀국 예정이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귀국이 지연되어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게 됨.
-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였으나 1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 금액은 내담자의 계산에 의하면 850여만으로 추산.
- 정확한 체불금액 도출을 위해 근로일수 및 계약서 등을 가지고 다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귀가.

1.25.
- 내담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기록을 대조한 결과 850여만원 중 일부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710여만이 체불되었을 것으로 산출하고 사업주와 연락 후 다시 내담자에게 결과를 안해하기로 하고 귀가.

1.26.
- 내담자가 근무했던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 사업주와 통화를 함. 사업주의 태도는 비협조적이었으며 회사가 어려워 조금씩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내담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해버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하는 등 불편감을 피력.
- 내담자와 함께 합의를 위해 회사를 방문해도 되는지 협의하여 2월 2일에 회사에 방문하기로 약속.
- 내담자에게 2월 2일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주와 협의해보기로 연락하고 센터로 오면 함께 가기로 안내함.

2.2.
- 내담자와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사업장으로 방문함. 전화 통화상으로 나누었던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여전히 임금을 일괄로 지급이 어렵다고 사업주 입장만을 고수.
- 내담자는 비행기 티켓만 예약이 되면 3월중 본국으로 귀국 할 예정이니 일괄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사업주가 나가버렸고, 내담자와 함께 센터로 돌아옴.
- 내담자에게 양자간 합의가 실패하였으니 법으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안내를 하였고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함을 안내
- 한 두번 더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요청해 보겠다고 하고 귀가시킴.

2.3.
- 사업주에게 재차 연락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전화를 받지 않아 합의가 실패하였음을 내담자에게 안내함.

2.10.
- 내담자가 진정을 결정하여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 서류를 제출.

2.25.
- 내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고 고소인 면담(조사)이 진행됨.

5.3.
-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내담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수령함.

6.22.
- 김포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사업주(피고)는 내담자(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 판결.

7.9.
- 승소 판결에 대한 법원 서류 수령.

7.22.
- 체불임금 총 690여만원에 대한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재단에 신청함.

8.11.
- 체불임금 전액이 내담자 계좌에 들어옴을 확인하고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