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등록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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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38회 작성일 21-09-01 16:5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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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인천 서구 거주 고용허가제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로 체류자격 만료로 귀국이 미뤄진 상황속에 미등록 신분으로 4개월여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진정(고소)을 통해 해결된 사례.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1. - 내담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을 진행.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본국에 귀국 예정이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귀국이 지연되어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게 됨. -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였으나 1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 금액은 내담자의 계산에 의하면 850여만으로 추산. - 정확한 체불금액 도출을 위해 근로일수 및 계약서 등을 가지고 다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귀가. 1.25. - 내담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기록을 대조한 결과 850여만원 중 일부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710여만이 체불되었을 것으로 산출하고 사업주와 연락 후 다시 내담자에게 결과를 안해하기로 하고 귀가. 1.26. - 내담자가 근무했던 김포 하성면 소재 사업장 사업주와 통화를 함. 사업주의 태도는 비협조적이었으며 회사가 어려워 조금씩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내담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해버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하는 등 불편감을 피력. - 내담자와 함께 합의를 위해 회사를 방문해도 되는지 협의하여 2월 2일에 회사에 방문하기로 약속. - 내담자에게 2월 2일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주와 협의해보기로 연락하고 센터로 오면 함께 가기로 안내함. 2.2. - 내담자와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사업장으로 방문함. 전화 통화상으로 나누었던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여전히 임금을 일괄로 지급이 어렵다고 사업주 입장만을 고수. - 내담자는 비행기 티켓만 예약이 되면 3월중 본국으로 귀국 할 예정이니 일괄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사업주가 나가버렸고, 내담자와 함께 센터로 돌아옴. - 내담자에게 양자간 합의가 실패하였으니 법으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안내를 하였고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함을 안내 - 한 두번 더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요청해 보겠다고 하고 귀가시킴. 2.3. - 사업주에게 재차 연락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전화를 받지 않아 합의가 실패하였음을 내담자에게 안내함. 2.10. - 내담자가 진정을 결정하여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 서류를 제출. 2.25. - 내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고 고소인 면담(조사)이 진행됨. 5.3. -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내담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수령함. 6.22. - 김포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사업주(피고)는 내담자(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 판결. 7.9. - 승소 판결에 대한 법원 서류 수령. 7.22. - 체불임금 총 690여만원에 대한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재단에 신청함. 8.11. - 체불임금 전액이 내담자 계좌에 들어옴을 확인하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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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정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