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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전세 보증금 관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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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97회 작성일 21-09-01 17:1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주택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작년에 집주인의 보증금 상향 혹은 월세 전환을 요청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갈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17.
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불만이 생겼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이 집으로 날아왔다고 상황을 설명하여 전세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관련이 있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함.

8.18.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센터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처음 전세로 살게 되면서부터 보증금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 중 하나로 변경할 것을 협의하자고 집주인이 요청하였으나, AB씨가 무례한 말들과 함께 협의에 대하여 1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8월에 이사갈 거니까 보증금을 빨리 빼달라는 통보를 했다고 함. 그래서 집주인은 그 일정에 맞춰서 AB씨가 이사나간 후에 인테리어를 하고자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또다시 AB씨가 번복해서 기존 계약기간까지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집주인과 부동산은 인테리어 회사에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 등이 발생했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부동산은 화가 많이 났고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었음.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에 AB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센터에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함. 상황을 함께 정리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AB씨는 반성하는 편지글과 함께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입히게 된 피해에 대해 합의금으로 가능한 금액을 정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부동산에 전화하고 상황을 중간에서 한번 전달하여 다음날 방문 약속시간을 잡아줌.

8.19.
함께 부동산에 동행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부동산에 함께 가서 편지와 함께 사과를 하고 지방에 있는 집주인에게도 전화로 사과를 한 후, 다행히 합의금액대로 합의를 하고 기존 계약기간인 9월에 다른 집을 구해 이사가기로 하며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