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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소득 불인정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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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08회 작성일 21-10-03 08:5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국내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고 oo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주말에는 종교기관 활동으로 사례비도 받는 이민자.

종교기관 사례비는 인정하지 않아 소득금액 충족이 안 되어서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어,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출국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8.19.
첫 대면 상담으로 기초인적사항과 그동안의 체류 자격변경 사항 등을 알아보고 향후 대책을 알아보았음.

8.24.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내담자의 최초 체류 자격변경 시 주요 요건을 살펴보니 oo대학 교직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내담자가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에는 00대학 급여는 1,200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출입국에서 소득 증빙 부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한 것이었음.

8.26.
내담자를 다시 만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최초에는 oo대학 교직원으로 고용 계약이 되었으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여 교직원으로는 1개월만 근무하고 대학교 측으로부터 외래강사 활동으로 권유를 받아 두 개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 oo대학교 소득 증빙이 감소한 원인이었음.

8.31.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출입국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기로 하고 나아가 내담자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을 감안하여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종교기관에서 받은 사례비도 소득 증빙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음.

9.2.
출입국의 협조로 종교기관 고용계약서와 현재 oo대학교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체류자격을 F-1으로 변경하되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받아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가족들도 다 같이 체류자격은 변경되었지만, 체류기간 연장도 다 같이 받았음.

한국에서 신학대학교와 석사과정을 졸업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받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받기까지는 많은 제약이 있다. 내담자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받는 사례비와 oo대학교 외래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비 등으로 충분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나, 특정 한 가지 소득만 인정해 주는 제도는 모순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