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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머무를 곳이 없는 외국 국적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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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65회 작성일 21-10-03 10:34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내담자는 7월 20일 부천역 부근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노숙자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부천시 한국인 노숙자 자활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었음. 자활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지역 내 외국인 지원단체 등 수십여 곳에 연락을 하였지만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외 단 한 곳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20.
내담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내담자의 건강상태 등을 자활센터를 통하여 전달받고 지원요청 접수를 받았음.

7.21.
내담자의 의료보험 체납부분을 확인해보니 2개월분이 미납되어 있어서 본 기관에서 26만여 원을 납부를 하고 의료보험자격을 회복하고 부천oo병원에서 기초 건강검진을 받게 하였음.

7.22.
내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설로 입소하기 위해 MRI촬영을 하고 보니 상세 불명 뇌경색증으로 나왔음.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곧바로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외국인 노숙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등급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8.20.
장기요양 등급심사를 받았음.

8.27.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내담자의 의사 소견서가 건강보험 장기요양시스템에 담당 의사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한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MRI촬영한 병원에 연락하였으나, 병원 측은 진단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의료소견서 입력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끝내 장기요양 보호시설은 무산되었음.

9.2.
자활센터 관계자가 더 이상 감당이 안되어 중국대사관으로 내담자를 데려다주고 왔다고 하였음. 그러나 내담자는 휴대폰이 없어 중국 대사관 출입에 필요한 위쳇에서 받은 QR코드가 없어서 결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여 자활센터로 되돌아 왔다고 함.

9.3.
오전 10시경 김포oo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외국인 노숙자가 김포시청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가 왔었음. 그리하여 자활센터에 문의해 보니, 화가 난 자활센터장은 내담자가 최초에 도움을 받았던 김포시청으로 데려주고 왔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본 기관에서 내담자를 김포시청에서 픽업하여 다시 자활센터로 입소시켜주었음. 그리고 출국을 시키기로 협의하고 9월 10일 출국을 시키기로 하였음.

9.10.
출국을 위하여 혈청 PCR 검사와 항공권 마련 중국 도착 격리비용과 여행경비 등으로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음. PCR검사 받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체납한 의료비까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음.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동행. 패스권을 발급받아 보안구역 안까지 들어가서 배웅하고 왔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숙자
와 관련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이민자 200여만 명 체류 시대에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의료비와 출국비용 등 약 300만 원의 비용은 본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