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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후, 퇴직금차액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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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90회 작성일 21-10-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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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J와 P는 2015년 10월부터 포천시 소재 A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2020년 9월 퇴사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10.8.
사업장에 확인, 폐업확인.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2020.10.26.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2020.11.2.
노동지청 2차 출석. 사업주와 대질조사. 사업장 법인이며, 도산하여 지급불가하다고 함.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진정 취하.

2020.11.1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됨. 서울보증보험에 임금체불보증보험금청구서 접수. 민사소송 위임.

2020.12.
서울보증보험에서 각 200만원 수령.

2021.7.15.
이행권고결정 후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결정등본이 도달하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다 원고(노동자) 승 종국판결.

2021.9.3.
확정증명원 발급. 소액체당금 접수.

2021.9.8.
남은 퇴직금차액 각 440여만원 지급되었음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