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후, 퇴직금차액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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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94회 작성일 21-10-03 10:4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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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J와 P는 2015년 10월부터 포천시 소재 A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2020년 9월 퇴사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0.10.8. 사업장에 확인, 폐업확인.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2020.10.26.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2020.11.2. 노동지청 2차 출석. 사업주와 대질조사. 사업장 법인이며, 도산하여 지급불가하다고 함.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진정 취하. 2020.11.1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됨. 서울보증보험에 임금체불보증보험금청구서 접수. 민사소송 위임. 2020.12. 서울보증보험에서 각 200만원 수령. 2021.7.15. 이행권고결정 후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결정등본이 도달하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다 원고(노동자) 승 종국판결. 2021.9.3. 확정증명원 발급. 소액체당금 접수. 2021.9.8. 남은 퇴직금차액 각 440여만원 지급되었음 확인.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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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