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임금체불을 당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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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35회 작성일 21-10-03 10:4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의정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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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유학(D-2)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J씨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의정부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마지막 임금 2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15.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3월 20일까지 지급 약속. 3.22. 사업주 연락 두절. 노동자 진정접수 원함.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4.6.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진정인 진술조사 지원. 4.26. 사업주 조사 후 지급지시하였으나 지급의사 없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민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민사소송 요청. 9.5. 이행권고결정(7월 12일) 후 확정(8월 31일). 이행권고결정문 수령. 9.7.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접수. 9.8. 소액체당금(286만원) 지급확인.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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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