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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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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50회 작성일 21-10-03 10:5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연천군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는 2020년 1월부터 연천군 소재 D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을 원하며, 여러차례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거절. 2021년 7월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하던 중 근로시간대비 임금이 부족하다며 이를 확인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7.11.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임금산정 후 안내.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정확한 공제금액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 노동자 재직 전 기간에 대한 임금산정 요청.

7.18.
노동자의 근로시간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임금 안내. 사업장에 확인요청하기로 함.

7.19.
사업장에 근로시간 및 임금부족분에 대해 확인 요청. 사업주는 출근(근로개시)시간이 근로자의 주장(7시 30분)과 달리 8시라 주장함. 노동청 진정접수 후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함.

8.2.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8.18.
노동지청 출석 동행. 노동자의 출근시간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나, 조사 결과 재직기간(18개월) 동안 140여만원 체불된 사실 확인.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사업장변경을 원함. 14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8월 말까지 근로 후 사업장변경(합의)하는 것에 합의.

9.6.
9월 1일자로 고용변동신고(퇴사)된 사실 확인 및 노동지청 진정취하.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