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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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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94회 작성일 21-10-03 10:5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농장과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음. 마지막 일한 공장에서 퇴사 한달 전 임금과 퇴사한 달의 5일분 임금을 주지 않아 문의하여 상담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8.1.
전화 상담. 사업주가 마지막 달 임금과 5일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통역 통해 상담의뢰함.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있는지 확인. 급여명세서 등은 없고 통장으로 받았다고 함. 근무시간표 등 작성하여 방문하도록 안내

8.8.
전화 상담.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전화.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함. 정확한 체불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보다 급여통장, 근무일지 등이 있어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주와 통화 가능함을 안내

8.10.
- 센터 방문. 체불증빙 서류 가져오지 않아 급여 들어온 통장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해 오도록 안내 및 5일간 일한 근무시간 등 확인.
- 공장장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사업장에 전화. 전화 통화 안됨

8.11.
사업장에 전화함. 마지막 달 임금은 어제 주었다며 확인하라고 함. 5일분 임금도 미지급되었음을 안내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담당자에게 확인해볼테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함

8.17.
- 사업장에 전화. 담당자인 공장장이 C.T가 5일 더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함. 날짜와 시간 등 알려주자 직접 공장장과 통화하라고 함
- 공장장에게 전화: 본인은 근무체크를 하지 않는다며 총무에게 전화하라고 함.
- 총무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8.19.
- 총무에게 전화. 임금은 다 지급되었다며 본인은 공장장이 정리해준 것을 지급하기만 한다고 함
- 공장장에게 전화. 일했는데 안준 적 없다며 누락사실 없다고 함. 담당자는 총무라고 그 쪽에 다시 전화하라고 함
- 사업장에 전화. 공장장도 총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사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일한 것을 안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함.

8.24.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다시 사업장에 전화. 총무가 휴가중이라 확인이 안된다고 함

8.31.
- 전화 상담. 총무와 공장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 사업장에 전화.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계속 전화하냐며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전화 안받고 모른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도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확인해서 연락하겠다고 함

9.2.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중간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며 왜 C.T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3자가 나서냐며 자신이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며 직접 줄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함.
C.T가 직접 가기 어렵다고 하자 C.T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얼마인데 왜 보상해주지 않나며 본인은 어디에서 호소를 하냐며 노동부 진정을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며 직접 받아가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함

9.5.
센터 방문. 사업주와 통화내용 C.T에게 전달. 노동부 진정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금액도 작으니 직접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신고할까봐 두렵다며 사업장 방문 동행 요청함

9.9.
사업장 방문 동행. 체불임금 34만 원 중 30만 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사업주가 동 건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 요청하여 작성해 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