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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병원 동행 및 진료과정 임금 공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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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06회 작성일 21-10-25 16:2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오남읍 거주 이주노동자로서, 항문 통증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호소. 전문병원 진료 동행을 원하며 진료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자세한 전달을 요청하는 상담 접수
진행 과정 및 결과 8.25.
통증 부위 관련 관내 전문병원 동행. 초음파 등 정밀검사 진행. 치열 증상이나 출혈 흔적 있으나 심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 필요 소견. 소염제 등 2주일분 약 처방 받음. 통역을 통해 의사소견과 주의사항 상세 안내.

9.4.
경과 확인. 증상 호전되어 일상생활 및 업무 진행중임을 확인.

9.27.
증상 재발로 병원 재동행. 자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1개월치 약 처방 요청함. 좌욕, 금주, 식생활 등 주의사항 통역 전달. 사업주에게 병원 진료 내용과 주의사항 상세 안내. 병세 악화 시 병원진료 등에 동행해 줄 것을 당부. 평소 기름진 식생활과 잘못된 배변습관 및 음주 등으로 변비, 설사 반복되며 계속 증상이 재발될 소지가 있음.

9.29.
증상 악화로 긴급 병원 동행. 봉합수술 진행. 당일 퇴원. 의료비용 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선결제하고 후 급여공제하기로 함

10.15.
병원 진료로 일하지 못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가 공제되었다고 연락옴. 공제 자체에는 동의하나, 미리 사업주가 얘기하지 않은 점이 불만이라고 함. 사업주에게 의사 전달하고, 앞으로는 잘 소통해주고 양해를 구하거나, 연차휴가 적용해줄 것을 요청.

10.17.
병원 진료 관련 질환은 즉시 신속한 대처와 사업주와의 소통으로 잘 회복되고 있으나, 잦은 진료 반복 과정에서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호의가 부족한 상태로 마무리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의무가 아니므로, 차후에도 사업주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음을 노동자에게 상세 통역 안내하고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 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