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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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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24회 작성일 21-10-25 17:0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1.5.23. 본인 스스로 센터 방문. 알루미늄 재활용 제조업체에서 2019.6.19.부터 2021.3.8.까지 근무함. 마지막 근무 2개월(2021년 1월, 2월) 급여명세서 미교부하고 퇴직금 미지급 상태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 옴.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을 기다려 보다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23.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 계산 의뢰, 다음 주 직접 퇴직금 관련 통화 후 노동부 진정 여부를 알려 주기로 상담.

9.27.
- 본인이 직접 연락을 주어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9.30.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10.7.
- 2021.10.18.(월) 10:30 부천 노동부 출석 통보 수령.

10.10.
- 본인과 유선 통화, 노동부 동반 출석 안내 및 확인.

10.18.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 .
- 사업주 대신하여 상무이사 출석.
- 사업주 측은 퇴사 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본인이 공장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함.
- 평상 시에 월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마지막 8일분 급여는 진정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 임금 관련 청산 의지가 있었다면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체불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정상임.
- 사업주 측이 체불 기간과 금액을 인정하고 임금대장에 근거한 퇴직금 금액(520여만 원)을 10.19(화)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10.19.
- 합의한 금액 계좌 입금 확인
- 진정취하서 Fax 전송
- 케이스 종결 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