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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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12회 작성일 21-10-25 17:1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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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몽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로 후 퇴사한 노동자 U는, 사업주가 마지막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20.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체불임금 지급요청. 사업주는 사업장이 도산하여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는데 협조하겠다고 함. 진정서 접수. 6.3.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진정인 조사 및 체불액(200만원) 진술. 6.8.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이주형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위임. 9.28. 민사소송 확정 후 판결문 수령.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접수. 10.8. 소액체당금 200만원 지급 확인.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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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