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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출장근로'중인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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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27회 작성일 21-10-25 17:2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연천군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K는 사업장변경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센터에 사업장변경 요건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15.
사업장변경 요건 확인 중, 노동자가 지방에 출장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출장근로’가 고용허가제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거절. ‘출장근로’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진정서 작성 및 접수.

7.27.
의정부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센터 방문동행. 진정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

8.17.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조치되었음 확인.

8.22.
7월 임금 및 퇴직금차액 지급받지 못함. 사업장에 유선으로 지급요청. 8월 2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9.1.
노동자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차액은 지급받지 못함.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9.15.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진정인 진술조사. 사업주 불출석. 미지급시 퇴직금차액 220여만원을 임금체불보증보험으로 지급받기로 함. 노동자는 사업주 처벌의사 없음 확인.

9.28.
근로감독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임금체불보증보험 접수.

10.12.
임금체불보증보험 200만원 수령함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