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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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99회 작성일 21-10-25 17:4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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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김포 양촌읍 거주 고용허가제 태국 외국인노동자로 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이지 못해 진정(고소)을 하였으나 사업주와의 합의로 해결된 사례.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5. - 내담자는 김포 양촌읍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 외국인노동자로 2021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상담을 요청함. - 태국 통역사가 상담을 접수하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에 대한 액수를 정산. -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을 삼성화재 측에 요청하여 수령함. - 퇴직금 액수에서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상정하고 회사 측에 연락한 후, 연락하기로 하고 귀가시킴. 8.9. - 회사 측 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와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한 결과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으며, 퇴직금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통화를 중단함. - 내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전달함. 8.13. - 회사로 다시 연락을 드려 퇴직금 지급 계획을 요청하고, 사업주와의 통화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내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재차 설명하자, 회사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동행 가능한지 요청하여 8월 24일로 약속함. 8.24. - 내담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함께 양촌읍에 있는 사업장에 동행 방문하였으나, 급여 담당자만 만났을뿐 회사 대표는 만나주지 않음. - 내담자와 함께 센터로 돌아와 고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진정서(고소장)를 작성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원청에 보내고 접수함. 8.2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원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옴. 조사를 위해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사업장 측에 연락을 한 결과, 사업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액을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함. - 고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취하할 것인지에 대해 내담자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 내담자에게 연락하여 근로감독관이 전달한 상황을 전달하고 고소 취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소 취하서 작성을 위해 센터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8.26. - 내담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원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냄. 9.27. - 퇴직금 총액 중 출국만기보험에서 지급될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금액이 입금 확인되었다는 내담자의 연락을 받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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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정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