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년째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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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96회 작성일 21-11-25 13:2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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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1.9.26. 본인이 태국인 남편 함께 센터 방문. 의류용 지퍼 제조업체에서 2017.3.16.부터 2019.9.30.까지 근무함. 임금은 은행 계좌로 일정액으로 지급한 상태임. 퇴사일이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라 급하게 진정하기로 결정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26.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 체불 상담 후, 바로 진정하기로 함. 9.28.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9.29. - 진정서 Fax 수신 여부 유선으로 확인 9.30. - 감독관 권유로 사업주와 출석 일정 조율 통화 10.11. - 2021.10.12.(화) 15:00 부천 노동부 출석 통보 수령 10.12.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 - 사업주 불출석, 근무일과 월급여 금액 인정 - 금액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11.1. - 10월 30일까지 합의금 미입금 확인 - 감독관 확인 후 11월 3일(수)까지 입금하기고 다시 정정 11.4. - 합의 금액 계좌 입금 확인 - 케이스 종결 처리 - 진정취하서 Fax 전송 및 감독관 확인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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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 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