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을 당한 태국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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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31회 작성일 21-11-25 13:2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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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1.8.21. 태국 부부 센터 방문. 관광 VISA로 입국하여 미등록 상태로 유리 제조업체에서 2020.5.23.부터 2021.7.25.까지 근무함. 부부가 각각 2021년 4~7월 월급여와 퇴직금 체불 상태임. 증거자료로 타임카드 사진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 사실도 발견.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로 노동부에 진정하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20. - 직접 방문. 증거자료(타임카드 사진)를 가지고 센터 추가 방문하여 상담함 9.23.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9.28. - 2021.10.15.(화) 13:30 부천 노동부 출석 통보 수령 10.1. - 감독관 유선 통화 - 사업주가 진정인 측하고 사전에 통화하기를 바람. 10.15.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 - 사업주 불출석 10.16. - 2021.10.20.까지 합의 금액 계좌 입금하기로 합의 10.20. - 사업주 전화 요청 - M(태국 부인) 합의금액 2021.10.20. 지급 - J(태국 남편) 합의금액 2021.10.31.까지 지급 예정 10.31. - J(태국 남편) 합의금액 지급 내용 확인 11.1. - 케이스 종결 처리 - 진정취하서 Fax 전송 및 감독관 확인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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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 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