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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을 한 인력사무소 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06회 작성일 21-11-25 13:3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국적의 J씨는 2020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주시 소재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 임금을 일을 시킨 사업주가 아닌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지급을 받아왔으나, 마지막 임금 310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음. 최근 인력사무소 사장이 연락조차 되지 않자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8.17.
사업주(인력사무소 소장) 연락이 되지 않음. 일단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기로 함. 진정 접수.

9.14.
고용노동지청 출석동행. 인력사무소 소장과의 문자내역 및 통장입금내역 등 증거자료 전달. 근로감독관은 인력사무소 소장을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함.
인력사무소 소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함. 고소장 작성 및 교부. 노동자가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제출하기로 함.

10.5.
양주경찰서 고소인 진술조사. 유선으로 사건 개요 설명. 팩스로 진정서 및 증거자료(문자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제출.
이후 피고소인(인력사무소 소장) 조사 및 노동자의 처벌의사 문의. 피해액 지급하면 처벌 원치 않는다는 내용 전달.

11.11.
피고소인(인력사무소 소장)이 296만원 지급하였음 확인. 경찰에 취하서 제출.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