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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3개월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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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33회 작성일 21-11-25 13:3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N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파주시 소재 H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4~6월 급여가 체불되었다며 최초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7.12.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지급요청. 체불액 520만원임을 확인. 7월 2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7.20.
사업주는 노동자 본인의 통장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 센터를 통한 현금 지급도 거부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기로 함.

8.12.
고양고용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출석 및 대질조사. 9월 10일 및 10월 10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및 일반취하. 미지급 시 재진정하기로 함.

10.18.
9월 10일 및 10월 18일 각 260만원 지급.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