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부족합니다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85회 작성일 21-11-25 13:4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국적의 R씨외 3명은 2019년 5월부터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부족하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20.
노동자의 근로시간 주장대로 임금계산. 노동자1인당 평균 월 130여만원, 1인당 총 3,300여만원의 체불액 산정. 사업장에 체불임금 확인 및 지급요청하기로 함.

6.21.
사업장에 유선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내용 전달. 체불임금 산정서 팩스로 전달. 확인 및 지급요청.

6.27.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별 얘기가 없다며 진정접수를 원함.

8.3.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장은 회생절차 진행중이며, 최근 사정이 어려워 건물 등 경매진행중. 체불임금은 인정하나 지급여력이 없으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라고 함. 노동자들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퇴사 후 재진정하기로 함.

9.1.
퇴사 및 재진정 접수.

9.28.
재진정 사건 출석조사 동행. 노동자들은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및 임금체불보증보험(200만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처벌의사 표시. 사업주는 노동자와 추가 협의할 시간 요청.

10.18.
노동청 재출석. 사업주가 1개월분의 임금(240만원)을 추가 지급 및 처벌불원 취하할 것에 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11.2.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접수.

11.4.
간이대지급금 각 1,000만원 수령. 11월 17일 임금체불보증보험 각 200만원 수령.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