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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지급 관련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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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63회 작성일 21-11-25 13:4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입국하여 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계산 및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19.
센터 방문.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 계산을 요청함. 퇴직금 약 840만원 발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하여 C.T가 먼저 요청 후, 센터에 상담하도록 안내


11.7.
- 센터 방문.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의뢰함
- 사업주와 통화. 내용 안내 후, 향후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로 함. 노동부 진정 시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안내

11.9.
사업주와 통화. 퇴직금 미지급 사실 없다고 함. C.T가 전부터 그만둔다고 하여 몇 개월만 더 일해 달라고 하고 퇴직금을 2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했다고 함. 퇴직금 잔액 공장장에게 내용 확인 후, 연락한다고 함.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면 C.T보고 공장에 직접 오라고 함.

11.14.
센터 방문. 사업주에게 전화가 없음을 알리자 공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함.

11.16.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계산한 퇴직금 정산서 확인. 사업주가 C.T에게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분할지급했던 내용 확인. 주휴일 등 계산 문제 있어 사업주의 계산과 92만원 차액 발생함을 확인. 사업주가 C.T가 아프다고 병원간 날 등은 계산 안했다며 50만원에 합의 요청함. C.T가 이를 받아들여 현금으로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