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및 요양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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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04회 작성일 21-11-25 14:00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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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8년 입국하여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하였음. 기계 조작하다 왼쪽 팔꿈치를 다쳐 피부이식함. 산재 치료 받았으나 사업주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몸이 좋지 않다며 상담의뢰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7. 센터 방문. 몇 달전 산재로 진료받아 병원진료 끝났다고 함. 사업주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했으나 진단서에도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했다며 본인이 사고 기억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함. 사업장변경 등 관련 정보 문의하여 안내 11.14. 센터 방문. 현재 휴업급여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일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팔이 아파 더 쉬고 싶다고 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자 동행 요청함 11.17. 근로복지공단 방문 동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받음. 요양기간 11월 말로 확인됨. 11월 말까지 안정을 취하고 계속 통증이 있을시 병원진료 받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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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