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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장 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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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85회 작성일 21-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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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산재 이후 회사와 갈등하다 사업장 변경 문제 중재를 요청. 이직하여 쉼터에 머물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상담을 거쳐 다시 김포로 취업하여 나감.
진행 과정 및 결과 9.14.
사업장 변경 갈등 중재 요청. 올해 12월 초가 되면 한국에서 근로계약 3년 만기이고, 이미 법무부 통해서 1년 비자 자동연장된 상태. 현재 회사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다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직 불가 방침으로 일관. 3년 계약 끝나고 1년 연장 기간 이용하여 이직 가능 여부 문의해 옴.

9.15.
사업장 변경 갈등 중재 요청. 안산 고용지원센터 문의하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함. 현행 고용허가제 상 12월 3년 계약 만료 후, 자동연장 1년 기간 동안 이직 가능한 상황임.

9.17.
3년 근로계약 종료 후, 재연장 계약 안할 경우 회사에서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지 관련 문의. 회사에서는 재연장 계약 안하면 강제출국 시킨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임.

10.14.
일하다 산재(화학약품)로 인해 손가락이 아파서 내일 병가를 내고 싶은데 회사(상사)에서 허락을 안해 주어서 갈등 중재를 요청해 옴. 사측에서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거면 당장 기숙사를 비우고 외부 방을 얻어서 생활하라고 사실상 강제 기숙사 퇴거를 요구함.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여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권유함.

10.15.
산재로 인한 손가락 통증으로 몸이 아파서 회사 출근 안 함. 이 일로 인해 회사 관리자와 또다시 갈등중. 회사 관리자와 3자 통역으로 중재하여 통화 후, 김포 노동부 방문토록 하여 사업장 변경 합의 유도함. 퇴사 후, 내일 안산 센터 쉼터 입소 원함.

10.16.
오전 10시 30분에 쉼터 입소 진행. 코로나 홈키트 진단 검사와 쉼터 생활 안내함. 월요일에 사업장에 연락하여 사업장 변경 신고 진행하기로 함.

10.19.
와동 쉼터 방문 상담: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에 고용변동신고를 미루고 있어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함. 통화한 결과 급여정산 등으로 시간이 2-3일 필요하여 수요일까지 해준다고 한 사항 설명해 줌.

10.20.
와동 쉼터 방문 상담: 사업장 변경 관련 지체 상황 관련하여 회사담당자와 또다시 통화하여, 오늘 중으로 진행해 주기로 함. 그래서 고용변동 신고를 진행했으나 고용변동 신고 시 회사에서 노동자가 괘씸하다며 근로자 귀책(근무태만 사유)으로 퇴사 신고한 상황. 이런 경우 EPS 앱상에서 사업장 변경 신고가 불가하여 익일 근로자가 직접 김포 고용지원센터 방문해서 사업장변경신고 진행하라고 안내함.

10.21.
김포고용지원센터에 노동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동부 직원과 3자 통역으로 사업장변경신청 진행함.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를 근로자의 태업으로 해놓은 상태이나, 재고용 이력서에 표기 안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킴.

10.21.~11.8.
시흥, 화성, 김포 고용지원센터 알선 회사 사업장 면접 통화 3자 통역으로 5회 도와줌. 지정알선 금지 관련 조항 설명해 줌.
-11월 8일 김포지역 구직을 위해 이동 시 쉼터에서 고잔역역까지 센터차로 동반 하여 개인 짐을 옮겨줌.

11.11.
직전 퇴사회사에서 어제 급여일인데 마지막 달 급여가 10만원 정도 부족하게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차액(약 60만원)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진행하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남아 있는 친구를 통해 받기로 하고, 퇴직금 차액은 11월 19일까지 지급받기로 함.

11.12.
삼성화재에 적립되는 출국만기보험 수취 방법 관련 문의해 옴. 귀국 시 공항이나 자국 통장으로 수취 가능 안내, 회사에서는 차액만 수령 가능함을 인지시킴. 현재 수령 가능 금액 50만원 정도 안내함.

11.16.
회사로부터 퇴직금 차액(619,767원)을 받아서 체불임금 상담을 종료함.

11.20.
현재 체불임금을 잘 수취하고 김포의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