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자진출국 신청 및 귀국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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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17회 작성일 21-12-30 15:26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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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남양주 진접읍 거주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10여년의 체류를 마치고 자진출국을 위한 절차를 도와달라는 상담 접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2.10. 센터 내방 상담. 1. 자진출국 신청, 2. 코로나19 접종증명서 발급, 3. 추가접종 가능 여부, 4. 출국 전 PCR검사 등 도움 요청. 출입국 방문 대신 온라인 자진출국 신청 접수 도와줌. 보건소 동행하여 영문 접종증명서 발급 완료. 추가접종 가능 여부 온라인 조회결과 대상자 아니라고 나옴. 출국일 직전 병원 방문하여 PCR 검사 후 증명서 발급토록 안내. 자진출국신청서등 관련서류 일체를 복사하여 준비해 줌. 12.17. 19일 출국이므로 17일 오후 병원 내방하여 PCR 검사 진행하고, 검사 후 바로 귀가할 것을 안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잔여 월급과 퇴직상여 받았음을 확인함. 12.18. 병원 동행하여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발급 수령 12.19. 공항 도착하여 출국절차 진행중임을 확인.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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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 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