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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퇴직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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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57회 작성일 21-12-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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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노동자 P는 포천시 소재 가구공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로 후 퇴사. 2021년 2, 3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1.1.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요청. 사업주는 ‘노동자가 대충은 기억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체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진정서 접수.

11.24.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진정인 진술. 사업주도 체불사실 인정하나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 함.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기로 함.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

12.14.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접수.

12.19.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총552만원) 지급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