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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퇴사에 합의한 바 없는데,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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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63회 작성일 21-12-30 15:48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M은 2021년 9월 1일부터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일을 시작한지 10일째인 9월 10일 사업주가 퇴사신고를 해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며,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고용변동신고. 노동자는 퇴사에 합의한 바 없으며, 고용변동신고 사유가 다르다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14.
노동자는 고용변동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등 외국인 노동자 책임 아닌 사유로 변경해주길 원함. 사업장에 유선으로 정정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거절함. 일방적인 고용변동신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노동자는 원직복직,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고민해보겠다고 함.

9.27.
노동자 내방.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원함. 원직복직할 의사는 없으나, 금전배상을 원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또한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사실과 다른 고용변동신고에 대한 진정서’ 접수.

10.31.
대리인선임신청 후 대리인 면담 위해 노무사사무실 동행. 노동자가 해고 당시 통역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음. 내용은 ‘우리회사랑 맞지 않으니 다른 회사로 가라’는 사업주와 ‘계속 근로하겠다’는 노동자의 대화. 녹취록 작성 후 제출하기로 함.

11.15.
대리인(노무사)이 사업주와 합의 중재, 금전보상으로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182만원) 지급에 합의.

11.18.
금전보상 182만원 지급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