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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 1년 9개월만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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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44회 작성일 21-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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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I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김포시 소재 H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 2020년 2, 3월 급여가 체불되어 최초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4.22.
사업장에 지급 요청. 사업주는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하며 지급기일도 알 수 없다고 함.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2020.5.18.
진정인 출석 조사(5/18, 6/1) 및 사업주 대질조사(6/16).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부인하여 조사가 오래 걸림. 체불임금(255만원) 확정, 7월 10일까지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 후에도 사업주는 체불액을 부인함. 기존에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을 2020년 2, 3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체불액 확정이 오래 걸렸음.

2020.9.10.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민사소송 위임.

2020.11.10.
근로감독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확인.

2021.2.4.
민사소송 판결(원고, 노동자 승)났으나 2월 18일 사업주 항소함.

2021.8.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00만원을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이의제기하지 않아 결정 확정.

2021.10.5.
사업주 100만원 지급하지 않았음. 노동자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려고 하나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신청이 지연됨.

2021.11.29.
하나은행 동행.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판결문 등을 보여주며 통장개설. 이후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접수.

2021.12.6.
간이대지급금 100만원 지급되었음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