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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알루미늄 공장에서 손을 다쳐 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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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22회 작성일 21-12-30 16:05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입국하여 농장과 공장등에서 일을 하였음.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기계에 손이 다쳐 상담의뢰. 산업재해 신청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17.
- 센터 방문. 알루미늄 공장에서 손을 다쳐 손가락 절단(왼손 4지). 사장님이 산재처리 해주지 않았다고 함. 이전의 병원입원비, 치료비는 사업주가 냈음. 사업주가 일하라고 한다고 상담. 아직 손이 아파 업무 복귀 어려움을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도록 안내 및 산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안내. 산재처리 절차 안내
- 치료받은 병원에 동행 방문하여 산재신청 및 치료상황, 경과 등 확인하기로 함.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정리하도록 안내. 다음주 메모 가지고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11.1.
- 24일 센터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음.
- 센터 방문.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100만원을 휴업급여라고 주었다고 함. 언제 받았는지 묻자 급여일이 15일이라 10/15일에 100만원 받았다고 함(총 1번 받음). 1달 임금 200만원이었다고 함.
- 내일 산재 신청을 위해 병원 방문 동행하기로 함

11.2.
-병원 방문 동행. 산재로 등록. 산재신청서 작성 및 원무과에 제출. 본인의 기억상 사고 발생일과 실제 발생일이 다른 것 확인.

11.12.
-근로복지공단과 통화: 사업주와 합의 여부 확인하여 합의 하지 않았음 설명. 주소 등 확인
- C.T와 통화: 사업주가 합의금 주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할지 문의. 산재신청과 합의시 발생할 다양한 상황 안내 및 C.T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센터에 연락하도록 안내

11.15.
근로복지공단과 통화. 사업주와 합의 여부 재확인하여 합의사실 없음 안내

11.24.
전화상담.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문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안내함. 잘 생각해보고 결정은 C.T 본인이 해야 함 안내

11.29.
전화상담. 장해급여 등 관련 문의. 추후 장해신청 동행하기로 함

12.1.
-센터 방문.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함.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 왔는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 온 사실 없음. 병원 전화는 코로나 2차 접종 안내문자로 확인됨.
- 병원 원무과 통화. 산재신청되었음을 확인

12.6.
전화상담. 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통화. 산재결정 통지문 수령 및 장해급여 신청관련 방문일시 예약함. 다음 주는 어렵고 그 다음 주 방문하라고 함

12.7.
근로복지공단과 통화. 휴업중 사업주가 준 100만원에 대해 확인 및 취업사실 없음 확인 및 산재결정 통지문 요청함. 산재결정통지문 팩스로 수신.

12.15.
병원 방문 동행. 장해급여 신청서 작성 및 의사면담하여 소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