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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노동자 동의없이 퇴사 및 사업장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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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29회 작성일 21-12-31 09:4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 통진면 거주 고용허가제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로 당사자 동의없이 퇴사 및 사업장 변경 신고가 되어 무효 처리로 해결된 사례.
진행 과정 및 결과 11.3.
- 내담자는 김포 통진읍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로 2021년 2월 입사. 9월부터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 공장 2곳 중 1곳(내담자가 일하는 곳) 의 공장 가동이 중단됨.
- 9월 19일에 내담자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있어 공장 가동도 중단된 상황이라 1개월 정도 휴식하기로 사업주와 합의(내담자의 주장)됨에 따라 1개월을 휴식함.
- 10월경 회사 업무량이 회복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었던 공장을 다시 가동하였으나 10월 19일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변동이 신청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내담자가 받게 됨.
- 내담자가 문자를 확인하였으나 무슨 내용인지 몰라 무심코 넘김.
- 10월 28일 사업주가 내담자에게 중단되었다가 가동된 공장에 다시 근무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음.
- 한국어 능력이 내담자보다 나은 같은 국가 친구에게 고용센터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고 이상하다 여겨 센터를 찾아옴.
- 앞서 기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센터 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용센터에 퇴사처리 및 사업장변경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내담자에게 일단 돌아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권유함.

11.4.
- 사업장 대표에게 전화하여 위에 기술한 내용으로 확인한 결과 입장이 조금 다름.
- 1개월 정도 휴식하기로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 쉬었다는 내담자와의 주장과 달리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교통사고로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는 주장.
- 그러면 왜 다시 일을 하도록 했냐고 물으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일을 시켰다고 함.
- 자신은 정당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업장에서 내담자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11월 22일경에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고 전화를 끊음.

11.17.
- 본인 동의 없이 퇴사처리를 하고 사업장변경신고가 된 부분으로 퇴사처리무효 조치가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 내담자와 통화하여 사업주 만나기전 센터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11월 21일에 만나기로 함.

11.21.
- 내담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와 소통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면하여 퇴사처리무효가 된다면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11월 22일에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주와 대면하기로 약속함.

11.22.
- 사업주와 통화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얘기를 나누었고, 고용센터 확인 결과 사전 통보 없이 퇴사 신고를 하였음에도 퇴사 신고 후에도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수사 요청도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 사업주 본인은 구두로 통보했으니 문제없다 등 설왕설래.
- 결론적으로 소통의 오해에 따른 것이기에 계속 함께 일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여 사업주와 내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양측이 동의를 함.
- 사업주께 사업장변동 신고를 고용센터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취소하겠다고 하셔서 마무리하고 귀가함.

11.25.
- 사업장변동 신고가 취소됨을 확인하고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