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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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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40회 작성일 21-12-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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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 통진면 거주 고용허가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노동자로 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초기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상담 후 해결된 사례.
진행 과정 및 결과 11.28.
- 내담자는 김포 통진면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노동자로 2021년 11월 18일자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센터로 상담을 요청하고 접수함.
- 내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을 상정하고, 확인한 후 사업장 측과 통화 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귀가시킴.

11.29.
- 사업장 대표와 통화하여 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을 설명하였으나 퇴직금을 줄 여력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계약서상 출국만기보험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출국만기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함.
- 내담자가 받은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을 알려드리자 그 금액이 될 수 없다며, 출국만기보험에 예치된 금액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함.
-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통화를 종료함.

12.6.
-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보내와서 퇴직금 금액을 확인하니 내담자와 확인한 퇴직금 금액과 일치함.
-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연락하여 금액을 확인하니 예치된 금액과 100여만이 차이가 남.
- 사업장에 연락하여 설명을 하니 내담자와 연락할테니 관여하지 말기를 요청하였고, 내담자에게 상황을 전달함.
- 내담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회사를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여, 통역과 함께 센터에서 같이 방문해도 되는지 요청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함.
- 동행해도 된다하여 12월 7일(화) 11시 사업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12.7.
- 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서류, 출국만기보험 서류 등을 준비하여 우즈베키스탄 통역과 함께 사업장 근처에서 내담자를 만나 사업장을 방문함.
- 회사 대표가 회사가 너무 어렵다며 퇴직금을 추가로 줄 수 없다며 출국만기보험 예치금액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요청. 내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함.
- 퇴직금 차액을 인정은 하나 여력이 안되 못준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내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원한다면 진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림.
- 대표가 고심 끝에 출국만기보험 예치금 포함해서 300만원으로 금액 합의를 요청하였고, 내담자가 받아들임.
- 퇴직금 차액 금액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장을 나와 입금이 확인되면 센터로 연락을 달라 부탁하고 내담자와 헤어짐.

12.13.
- 퇴직금 차액이 임금되었다고 내담자로부터 연락이 와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