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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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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49회 작성일 22-03-28 15:2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도 파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 소재 인덕션 주방기기 제조업체 00산업에서 19개월간 절단, 절곡 등 생상직 일을 했음. 전 근무기간 최저임금 위반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았고, 퇴사 전 인상 요구했으나 올려주지 않음. 이에 이직 준비를 했고, 이후 사장이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했으나, 다른 직장에 출근하기로 약속해 8월5일 이직. 사장 가족(실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퇴직금은 없다는 답변을 받음. 퇴직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기본급과 연장수당 차액 등 약 450만원 이상 미지급으로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1. 9. 12.
내방 상세 상담.
1. 본인이 직접 사업주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금액과 기간,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할 것
2. 회신내용을 녹취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하여 제출 안내
3.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입금 이체내역서 제출 안내
4. 기타 근무영상 등 자료 제출 안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다 없다”“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줬는데, 개새끼야, 너는 나쁜 놈이다 출입국에 잡아가도록 신고하겠다” 등의 폭언 협박 회신옴

21.10. 2
사업주 주장 - 대리인 베트남 여성을 통해 170만원에 합의했고, 1차로 75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다시 연락주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확인차 본인 연락했으나 부재. 보류

22. 2. 8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문자로 연락옴. 본인연락이 안되어 보류중임을 안내. 모르는 번호나 일하고 있을 때라 안받았고 한국말을 잘 몰라 답을 안했다고 함. 사업주와 합의한 바 없으며 75만원 받은건 마지막 달 일한 월급이고 퇴직금은 받은 적 없음. 센터 재방문하여, 노동부 진정 접수.

22. 3.15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출석조사 동행 지원.
감독관을 통해 사업주가 170만원을 3일내 입금하고 합의하자고 함. 진정 금액과 차이가 커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함.
익일 합의의사 있다고 연락와 감독관에 전달

22. 3.17
170만원 지급 확인. 고용노동부 감독관에 전달하고 진정 취하.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