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자녀를 동반한 미등록체류자 자진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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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54회 작성일 22-03-28 15:27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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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가정으로 아버지는 건설업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육아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자진출국 하려고하며, 자진출국 신고 지원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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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2. 3. 10 -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위해 센터에 내방하였음. - 여권, 비행기 티켓, 백신접종 증명서 등 확인. - 자진출국 신고 접수하려 하였으나, 2월 8일 출국을 미룬 상황으로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사범과에 접수해야함을 확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방문 지원하기로 함. - 사범과 방문 및 자진출국 신고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 이 과정에서 최초 자녀 출생 시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어머니 이름으로 과태료 130만원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22. 3.15 오전11시 자진출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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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