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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년희망적금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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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15회 작성일 22-03-28 15:44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에 본인도 가입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혼자 가입하기가 어려워서 적금 가입을 도와달라고 센터에 찾아오시어 은행에 동행하여 가입을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 2
- 외국인이지만 본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신청을 도와달라고 찾아 오셨음.
-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2년 만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인데, 시중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은행 시중이자에 정부 예산을 더해서 1년 만기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적금으로, 은행에 전화 문의를 먼저 함.
-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추가로 국내 체류기간 기준(183일 이상) 및 세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하여 본인도 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함.
- 급여 통장이 있는 은행의 이자율을 확인하여 적금 가입할 은행을 정하고 비대면으로도 가입을 도와드리려 했으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비대면 가입이 다소 까다로워서 동행하여 은행으로 함께 가서 대면 개설을 도와드림.
- 혹시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를 팩스로 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가입 신청을 했고 소득기준은 해당 은행의 급여 통장을 갖고 있어서 기타 서류 제출없이 확인이 가능했고, 해당 은행 우대 이율 적용을 받기 위해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기본 5% 이자에 급여통장이 있어 0.5% 추가, 자동이체등록으로 0.3% 추가하여 최대 금액인 월 50만원 2년 만기로 적금 통장 개설을 도와드렸음.

- 통장 개설을 완료했고 적금 통장에 50만원이 잘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상담을 종료함.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3월 4일로 종료 예정이라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 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 : 만19세~34세 청년 중 전년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 2022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요건 : 나이와 소득요건에 맞는 외국인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