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난민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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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29회 작성일 22-03-28 16:04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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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난민 허가를 받고 F-2 비자로 부천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분인데 기한이 3월 중순인데 그 전에는 관할 출입국인 인천출입국에 예약가능한 날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문의 전화를 하심.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 3. 2 - 난민 허가를 받고 F-2 비자로 부천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분인데 기한이 3월 중순인데 그 전에는 관할 출입국인 인천출입국에 예약가능한 날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문의 전화를 하심. - 확인 후 부득이 체류기한 내에 출입국 방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기다려서 상황을 얘기하고 업무를 볼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해드렸음. 22. 3.10 - 회사에 휴가를 쓰고 인천출입국에 가서 체류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기한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며 만료일날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함. - 회사가 바빠서 다음주에 다시 휴가를 쓰기로 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중에 체류기한 마지막 날이 있어서 연장 업무가 잘 안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함께 가주기를 원하심. 이에 당일에 출입국에 함께 가기로 하고 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오시도록 안내해드림. - 결핵검진 진단서도 내야 하는지 물어보셔서 출입국에 문의한 후, 2016년 3월 이후 한번이라도 내신 적이 있다면 다시 낼 필요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전달해드림. 22. 3. 16 - 출입국 사무소에 동행하여 통합신청서와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를 작성한 후, 1층 안내데스크에 부득이 예약하지 못하고 온 상황을 설명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고 순번을 기다린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옴. - 체류허가신청 확인서를 받아서 돌아 왔고 연장처리가 완료되면 약 2주 정도 후 우편으로 보내줄 예정임을 설명 드리고 귀가 하심. 22. 3.17 - 체류허가신청 확인서를 잃어버리셨다고 전화가 옴. - 연장 처리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으실 때까지는 필요시, 사진 찍어 놓으신 것으로 확인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상담을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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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E-9, F-4, F-6, H-2 비자의 경우, 김포출입국센터(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으로 예약하고 체류연장 허가 신청 가능. 인천출입국보다 예약이 좀 덜한 편.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현금 6만원 4/통합신청서 (현장 작성) 5/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현장 작성) ※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4월 28일부터 외국인 등록 및 체류허가 목적의 소득금액 증명 발급은 통합신고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에 서명할 경우, 별도 제출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조회 가능 – 추가로 필요시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6/주소지 관련 체류기간 만료일 안내문(받았을 경우 가지고 갈 것) 7/안내문 안받은 경우, 집 임대차계약서 원본 8/ 결핵검진 진단서는 2016.03~ 이후 한번이라도 내신 적 있으면 다시 낼 필요X ※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서류 목록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출입국사무소(TEL#1345)에 전화해서 문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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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