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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폐암말기 환자 치료 및 사망후 절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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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26회 작성일 22-03-28 16:19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평택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경유하여 성남 S병원 혈액종양내과 입원한 중국국적 폐암말기 환자에 대해 S의료원에서 긴급의료비지원을 요청하였고 의료비지원과 호스피스 이원까지를 목표로 하여 공조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 10
- S의료원 사회공헌팀 담당자 면담 위해 병원 방문
- 코로나로 인해 환자 면회는 못하고, 진단명 확인 후 추후 지원방안 논의, 환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다시 담당자와 정보 교환 하기로 함

22. 3. 11
- 환자 문병 위해 병원 방문. 의사소견 환자대면은 불가하다고 재연락.
- 환자신상 파악, 환자는 25년전 입국하여 건설일용직으로 근로, 2021년 10월부터 근로중단 후 월30만원 정도 근근히 생활.쪽방에서 생활하다가 초기 입원 병원에서 의뢰해 와서 전원함.
- 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를 계획하고, 현재 입원비등 정산 방법을 계획함

22. 3. 14
- 지역기관 후원담당자가 변동되어 야탑동 기관 방문
- 지역 후원처와 연계하기 위해 기관 미팅
- 20여년전 여권 분실였고, 여권 재발급을 하지 못했고, 신분증이 없어 미등록 외국인으로 민간의료공제회 가입도 불가한 상태임
- 후원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림

22. 3. 15
- 병원 방문. 지역후원처와 본 기관과 협조하여 병원비 지원 확인함. S호스피스 병원이송을 위해 앰블런스 상황 확인

22. 3. 18
- S 호스피스 병원 방문, 담당 사회복지사 면담
- 중국대사관에 장례절차 매뉴얼 등 외국인장례(미등록) 사례에대한 절차 논의
- 경찰서에 신분확인 요청 공문 보내서, 현재 거주지에서 찾을 수 없는 여권 보관여부를 판단할 것을 말함
- 호스피스 병동 이동을 위해 S의료원 병원방문하여 환자 배웅
- 호스피스병동 이원 유선 확인, 병동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모든 사항 이관함.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 이하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상담매뉴얼> p.236~239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Ⅷ. 사망 관련 상담
1. 사망 관련 상담 처리절차
가. 신원 및 사망원인 파악 :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장소, 사망원인, 안치장소 파악.
나. 장례 및 행정처리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파악
다. 유가족 입국지원 : 해당 대사관의 협조를 구하여 유가족 입국지원(사망진단서 번역공증)

[참고-1]
중국동포의 경우, 이전에는 사망진단서를 중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보냈으나 현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유가족에게 바로 보내면 된다. 중국의 유가족은 먼저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영사관에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조속히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라. 각종 보험관계 확인 및 보험금 수령지원
1) 사망원인이 산업재해 시, 산재신청 절차 안내 및 지원
2) 산재가 아닐 시, 삼성화재(☎ 1588-5114) 상해보험 가입 확인 및 보험금 수령 절차 안내(업무상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

[참고-2]
준비서류 : 주한대사관 또는 사용자(업체)가 1차적으로 사건접수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사망유형에 따라 2가지가 있다. 서류중 보험금신청서는 우선 사건경위를 파악코자 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위임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 없으며 신청인은 사용자, 목격자, 제3자가 하여도 무방하다.
• 병원에서 진료중 사망한 경우 : 보험금신청서,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 이외의 경우 : 보험금신청서, 사건경위서(경찰서 발행)

[참고-3]
법정상속인 미입국 시 해당외국인 주한대사관에서 준비할 서류
• 상속인이 위임한 영문 위임장 원본(현지 공증필) 및 법정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확인서 원본(현지 정부 또는 대사관 발행)
• 호적등본 또는 결혼확인서 등

[참고-4]
보험금 신청 구비서류 : 보험금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위임자 통장사본, 공증된 영문 위임장, 현지정부에서 발행한 영문 법정 상속인 확인서(첨부서류 : 호적등본 또는 결혼확인서)

[참고-5]
보험금 지급기일 : 사건조사 종료되고 보험금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단,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연될 경우, 50%범위 내에서 선지급 가능.


3) 국민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 유족급여 안내 및 수령 지원(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4) 교통사고 사망사건인 경우,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의 보험사의 담당자를 확인하여 보험금 수령 지원
5)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일 경우,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피해보상청구권 제도 안내(상호주의)

2. 사망자 화장 • 유해(유골) 송환절차
가. 장례 및 시신송환 방법 결정 : 주한대사관에서 발행한 화장동의서(영/한글 겸용) 사전 발급. 화장 및 시신송환은 국가와 종교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이슬람 국가는 시신송환을 강력히 원한다.
나. 장례 및 송환처리 : 허가 등 전문성 등을 고려, 국제의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참고-6]
장례관련 구비서류
• 화장 : 영어/한글겸용 화장동의서(한국주재 외국대사관 발행)
• 유골송환 :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여권사본
• 유해송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여권사본, 방부확인서(자격있는 방부처리 교수의 자필서명), 한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확인서(대사관 서식)

[참고-7]
중국인 사망진단서 인증절차(사고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중국어 번역/공증(일반공증사무소에서 가능)
• 번역/공증 서류 외교통상부 영사과 사망인증(광화문역 2번출구, ☎ 02-2100-7600)
• 사망인증 서류 중국대사관 영사부 본관 담당영사 사망진단서 인증신청(10번, 11번 창구/업무시간 : 월~금 오전 9시-11시, 오후 1시30분-5시), 신청자는 반드시 사망자의 직계가족 관계(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순위-부모), 직계가족이 직접 올 수 없는 경우, 필요서류 + 위탁서공증서를 위임자가 지참하여 신청. 위탁공증서는 직계가족(위탁인)이 중국 현지의 공증처에서 직접 준비하여 중국대사관 영사부 팩스(02-755-0469)로 전송.
• 필요서류 : 사망자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신청자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결혼증,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중 택일/공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친족관계공증서는 팩스로 받은 것도 가능.


다. 기타 참고사항
1) 유골 : 유골 상자함에 안치하여 이송 중 훼손을 방지
2) 유해 : 염습 및 방부처리 후 항공규격관에 입관하여 항공편(화물)을 이용하여 시신을 송환(번역,공증된 사망진단서, 방부확인서, 영사확인원, 본국의 시신 인수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필요)
3) 장례 및 송환처리 : 허가 등 전문성을 고려 「국제의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국제 의전연구원 02-752-4444,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4) 장례 및 송환비용
① 장례비용 : 1구당 600-1,000만원(장례식장 안치비와 화장터 비용/화장비용은 합법체류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이)
② 유골송환 : 1구당 400만원(태국 기준)
③ 유해(시신) 송환 : 시신은 화물로 간주하므로 각국의 화물기 기준으로 시신의 무게에 따라 운송료와 유류비가 상이함.(관무게 포함 100Kg의 경우 화물비는 스리랑카의 경우 130만원 정도)
④ 화물기 예약문의 : 동아항공(02-2071-5711)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