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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코마상태인 환자의 치료와 본국 송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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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63회 작성일 22-03-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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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담석수술 후 계속 몸이 아파 의료원에 찾아온 중국 출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진료접수중 쓰러져 코마상태였다가 깨어나, 의료원과 본 기관의 협업을 통해 중국고향으로 출국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22. 2. 13
- 중국상담사를 통해 긴급지원 요청 상담 접수, 이후에 S의료원에서도 긴급의료지원 요청
- 중국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이며, 폐암, 뇌의 악성신생물 상태, 현재 코마상태임
- 환자 본인은 500만원 임금체불, 저축액은 담관결석 수술로 1천만원 수술비로 남은 자산 모두 의료비에 사용한 상태(지역 수술 병원에 연락하여 수술사실 확인함)
- 중국거주자인 배우자는 정신장애로 외아들이 돌보고 있어서 사망시 국내로 입국할 상황이 되지 않다고 파악. 보호자는 국내 매부(중국, 미등록)가 있으나 거의 한달간 장기적으로 계속 환자를 돌봐주는 상태여서 근로단절로 인한 경제적어려움 호소함
- 가족들은 환자가 고국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치료비 및 입국 비용마련, 입국후 코로나 격리 등도 어려운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환자상태가 의식이 불분명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였음
- S의료원 공공의료팀 미팅을 한후 환자 진단, 현 상태 확인하고, 여권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할 내역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지치료 등 방안을 경청한 후 논의함

22. 3. 10
- 병원 공공의료팀장 면담, 귀국준비를 논의함
- 환자가 코마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음. 주치의가 최대한 신체 유지치료를 잘 해준 효과라고 함
- 우선, 비행기 티켓팅, 외국인근로자 중에 귀국하는 동반자를 찾고(사례를 하기로함)
- 병원측에서 택시이송을 이야기해서, 엠블런스를 공항까지 갈수 있는 방안을 제안
- 각자 움직이기로 하고, 저녁에 상황 공유하기로 함

22. 3. 11
- 코로나 검사를 위해 중국현지에서 인정하는 지정 병원이 J병원으로 이송, 퇴원조치를 하고 나서 환자가 우리기관 쉼터에 있을 수 있느냐고 공공의료팀 담당자에게서 연락. 우선, J병원에 연락해서 코로나 검사 후 1일 정도 입원 가능여부 질의하니, 불가하다고 함. 검사 키트를 들고 의료진과 J병원으로 동행하기로 하고, 아시아인마을에서 검사비지원함.
- 결국 환자 거동상태가 어려운 상태여서 쉼터 입소는 불가하였기에, 불가피하기 시료검사로 대처하도록 J병원 담당자를 설득함.

22. 3. 12
- 음성판정받음. 의료진들이 관련 서류 챙겨서 동행자와 병원 도착해 있다고 연락옴.
- 출국준비완료 확인 후 환자 배웅을 위해서 병원도착
- 비행기티켓 비용(외국인교회 후원)
- 의료비(본 기관) 지원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전달함
- 출국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환자와 잠시 대면함
- 건강하게 잘 가라는 인사나눔
- 병색이 짙었으나 밥잘먹고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는 말에 어렵게 웃음을 보여줌
앰블런스를 타고, 동반 여행자(여성)가 함께 공항으로 출발
병원 입원치료비 원무과에 들러 결제하고 서류 정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