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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임금 등 불만으로 사업장 무단 이탈한 노동자와 사업주간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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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92회 작성일 22-03-28 16:5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여주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무단 이탈을 했음. 이에 사업주는 무단 이탈 신고를 했고 센터에서는 미등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협의 진행함

내담자는 시간외 근무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라 월급이 너무 적고, 사업장 내 외국인도 본인 1명이라 계속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았음. 그러던 중 몽골에 있는 가족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주에게 가불(160만원)을 함.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을 찾으려 무단 이탈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 3
- 사업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음. 몽골 근로자가 가불로 160만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했는데 퇴직금(출국만기보험)에서 공제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이에 그렇게 가불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재해 받을 수 없다 안내함.
- 2월 말에 사업주는 노동부에 무단이탈로 신고를 한 상황이 이었음
- 이후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연락함.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고 안내함. 사업주가 이탈 신고 후 30일 내로 취하가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사장님과 합의를 봐야함 안내

22. 3. 8
- 근로자와 몽골통역사와 함께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면담 진행. 가불금액인 160만원을 꼭 갚을테니 합의 퇴사를 부탁함. 사업주는 가불금만 갚으면 이탈신고는 취하하고 퇴사도 합의해주겠다고 약속받음

22. 3. 14
- 사업주에게 가불금 지급 완료했고 퇴사도 완료됐음 확인함.
-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완료 확인 후 사례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사업장 이탈 관련
- 이탈신고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 는 경우’, 사업주가 이탈로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 연락시도, 동료노동자의 진술,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탈로 처리함(출입국에 통보)
- 사업주 이탈로 신고했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며 이탈신고에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변경처리
- 사업주가 이탈로 신고했으나 이탈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 사 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복직 처리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