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과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농장)이동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34회 작성일 22-03-28 17:27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양평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11월 18일 한국에 와서 000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실 일하는 주소가 다릅니다. 기숙사비가 비쌉니다. 마지막 월급 10일 치 안 주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 3
- 센터방문하여 상담. 2022년 12월 01일에 000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에서는 노동시간이 209시간인데 실제 일하는 시간이 176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일하는 장소와 실제 일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일이 많이 없고 월급도 적게 주고 기숙사비는 비싸게 받았습니다. 기숙사비가 한 달에 45만원(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에 13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 12월달에 196시간을 일 했고 1,188,120원 임금을 받았습니다. 01월달에 176시간을 일 했고 1,062,160원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일 월급을 안 줬습니다.
- 사장님 농장에서는 일이 많이 없고 1월15일부터 2월4일까지 다른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한국에 오기위해 고향에서 빚을 많이 져서 사장님이 월급도 적게 주고 기숙사비도 많이 자르고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농장에서 일할때 사진을찍고 주소를 알아보고, 은행에 가서 입금거래내역서를 발급하고 출,퇴근 시간표를 정리해서 증거들 준비하여 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2. 3. 10
- 센터방문하여 상담. 2월 말에 농장에서 사장님에게 말없이 나왔고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증거들 가지고 센터에 왔습니다. 기숙사 사진하고 근무시간표하고 은행 입금거래내역서 가져왔고 다른 농장에서 일했던 장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담기록부를 쓰고 마지막 월급 10일 치하고 넘치는 기숙사비를 계산하고 진정서를 써서 광주 고용센터에 냈습니다. 그리고 광주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고용센터가 그 문제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2. 3. 17
-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진정서를 취소해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싸인을 해주고 마지막 월급 10일치를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장변경 사유는 합의 근로계약 해지로 했습니다. 내담자가 일을 하고 돈을 빨리 벌어야해서 그 사유로 합의 했습니다.

22. 3. 18
- 사장님이 17일 오전에 사업장변경 싸인을 해주고 18일 오후 9시에 마지막 월급 10일 치를 입금을 했습니다. 10일 치 임금에서 기숙사비하고 전기요금을 빼고 228,610원을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