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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유학생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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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17회 작성일 22-03-29 10:3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안산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있다가 결혼을 위해서 작년 말 일시 인도로 출국하였음. 지난 2월에 결혼 후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장소를 못 구하여서 입국이 어려운 바 인도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해 옴. 본 쉼터에서 무료로 자가 격리 장소 마련해 주고 1주일간 자가 격리 기간 중 3번 00보건소 통해 코로나 PCR 검사후 학교로 돌려보낸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22. 2. 4
(전화상담) 인도 현지에서 SNS통해서 한국에 3월 2일 재입국 예정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입국 후에 2주간 자가 격리 장소를 못 구해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센터의 이주민 쉼터를 제공해 주기로 함.

22. 3. 2
(방문상담)인천 공항 통해 입국 후 공항에서 방역 택시 타고 쉼터로 이동해옴. 방역 택시 기사와 택시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현찰 지불 요청으로 인해 실갱이가 좀 있었으나 중재 대화로 해결하고 택시비 카드로 지불케 함. 쉼터까지 동반하여 쉼터 생활 안내후 쉼터 입소 진행하여 일 주일간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생활 시작함. 당초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2주에서 1주일로 단축 됨에 따라 3월 9일까지만 쉼터를 자가 격리 장소를 이용하기로 함. 쉼터 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함.


22. 3. 3
(방문상담)해외 입국자 방역지침에 따라 입국 1일차 코로나 00 보건소 선별 진료소 센터 차로 동반 방문하여 PCR검사 진행함.

22. 3. 4
(전화상담)어제 받은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됨.

22. 3. 7
(방문상담)해외 입국자 방역지침에 따라 입국 6일차 2차 코로나 PCR검사차 00보건소 선별진료소 동반 방문하여 검사 진행함.

22. 3. 8
(방문상담)검사 결과, 미판정으로 나와 보건소 재방문 검사 문자 옴. 원인 확인결과 검사하는 00보건소에서 검체 채취가 잘못되어 일어남. 오전 8시 30분에 동반 재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받게함.

22. 3. 9
(방문상담)검사 결과 음성판정 받아, 자가 격리 해제하고 양평의 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함. 고잔역까지 센터 차량으로 동반해서 짐을 날라다줌.
현재 인도에 있는 아내를 한국에 초청해서 유학기간중에 같이 살고 싶음, 출입국 관련 초청 방법 상담 진행.

22. 3. 17
(전화상담)본인 비자 연장 관련 서류 안내하여 2년 유학생 비자연장 진행함.

22. 3. 20
현재 코로나 발병 없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 비자 연장 신청 완료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해외 입국자 PCR검사시 준비서류: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확인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보건소 문자.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