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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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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97회 작성일 15-07-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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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강화군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해당업체는 규모가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베트남 근로자들이 전국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장별로 근로자들의 퇴사시기가 달랐으며, 퇴사 전 2-3개월 전에는 원청업체으로 보이는 대기업 명의로 임금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현장마다 각각 다른 대기업의 이름이 보였다.

인터넷 확인 결과 근로자들이 일했던 건설업체는 약 2개월 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거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진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통역 등을 지원하여 노동청 진정절차를 마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체당금 신청액의 산정 및 체당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노동청의 체당금 사실조사를 대리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므로 체당금 신청서와 체불금품 확인원 상의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체당금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많다는 이유로 일한 총 기간 동안의 임금 입금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고용노동지청마다 자필 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큰 무리 없이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전국의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각각 다른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일부는 본사에서 일부는 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원을 발급받아 보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가 법정관리나 파산할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도 진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은 반드시 현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현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친구 따라서 혹은 지금 일하는 곳과 가깝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진정조사를 받았다.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여 현장소재지를 알아내고 분류하여 전국 각지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신청서를 접수하니 해당 고용노동청에서는 왜 체불임금 조사는 본사소재 노동청에서 받고 체당금은 자신에게 신청하느냐며 짜증을 낸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누가 체당금 접수를 받을 것인지 양쪽 감독관이 합의를 하면 따르겠다고 버티면, 대부분 규정대로 현장소재지의 근로감독관이 접수를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평가 및 의의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여 체당금 신청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소액체당금 제도)

만약 체불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했을 때 강제집행하면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따라 체불 임금을 퇴직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