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공장에서 근무한 것을 발견한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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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83회 작성일 22-04-25 15:33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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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남양주시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국적의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노동자로 계약서 상 근로 장소 위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함. 2021년 12월 입국 후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나, 3월에 근로 도중 근로 계약서 상 사업장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주소지 검사 결과 타 사업장인 것을 알게 되었음. 사업장변경을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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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2. 3.24. - 계약서 상 사업장 소재지와,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 - 남양주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 담당 주무관 진정서 접수를 요청하여, 사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 처리기간 일주일 정도 소요됨을 안내 받음. 22. 3.29. - 노동자로부터 연락. - 사업장에서는 제2 공장이라는 핑계로 노동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함. -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연락시도. 진정서 접수 건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확인. - 노동자 합의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빠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상황. - 기존과는 다르게 재입국특례제도에서 사업장 변경 횟수가 크게 변수가 되지 않기에, 고용센터에 개인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져도 재입국 가능한지 확인 후. 노동자에게 안내하였음. - 노동자 빠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고, 제도적으로 본인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 개인사유로 사직서 제출하기로 함. 22. 4. 1. - 노동자 사업장 담당자와 고용센터 방문하여, 진정서 취하 후 사업장변경 신청서 작성함을 확인. - 현재 시흥시에서 구직활동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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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