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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공장에서 근무한 것을 발견한 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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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83회 작성일 22-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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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남양주시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국적의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노동자로 계약서 상 근로 장소 위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함.

2021년 12월 입국 후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나, 3월에 근로 도중 근로 계약서 상 사업장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주소지 검사 결과 타 사업장인 것을 알게 되었음. 사업장변경을 희망.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24.
- 계약서 상 사업장 소재지와,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
- 남양주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 담당 주무관 진정서 접수를 요청하여, 사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 처리기간 일주일 정도 소요됨을 안내 받음.

22. 3.29.
- 노동자로부터 연락.
- 사업장에서는 제2 공장이라는 핑계로 노동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함.
-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연락시도. 진정서 접수 건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확인.
- 노동자 합의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빠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상황.
- 기존과는 다르게 재입국특례제도에서 사업장 변경 횟수가 크게 변수가 되지 않기에, 고용센터에 개인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져도 재입국 가능한지 확인 후. 노동자에게 안내하였음.
- 노동자 빠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고, 제도적으로 본인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 개인사유로 사직서 제출하기로 함.

22. 4. 1.
- 노동자 사업장 담당자와 고용센터 방문하여, 진정서 취하 후 사업장변경 신청서 작성함을 확인.
- 현재 시흥시에서 구직활동 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