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에 대한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43회 작성일 22-04-25 15:57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으로 부모님은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노동자임.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 2022년 1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음. 1. 한국 출생 / 2. 6년 이상 국내 체류 / 3.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조건이 충족되어 부모의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상황. 아동의 교육권 지원을 위한 부모의 노력으로 범칙금 납부 가능한 상황이며, 신청을 희망함.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출입국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지원하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 4.14. - 양주출입국 방문. - 난민 창구에서 당일 접수로 부모와 아동 총 3명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접수를 진행하였음. ⚫준비된 서류 - 필리핀 대사관 신고한 서류(아동관련) - 필리핀 출생증명서(영문, 복사본) - 여권(부,모,아동) 유효기간 있음 - 국내계속체류사실 증명서류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기 때 부모와 함께 촬영한 사진 - 출생증명서 재발급(영문, 한국어) 원본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 초등학교 행정실 - 임대차 계약서 *출입국 담당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서류 확인 및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출입국 시스템의 간단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큰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 *결핵검사 서류를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담당자 14일 결재 받아 조사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 *조사과 방문조사 1개월 이내 진행 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체류자격 부여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개월 정도임을 안내 받음. |
|||
관련법령 및 정보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출처 : 법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55697/artclView.do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