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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에 대한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42회 작성일 22-04-25 15:5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으로 부모님은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노동자임.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

2022년 1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음.

1. 한국 출생 / 2. 6년 이상 국내 체류 / 3.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조건이 충족되어 부모의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상황.

아동의 교육권 지원을 위한 부모의 노력으로 범칙금 납부 가능한 상황이며, 신청을 희망함.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출입국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지원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 4.14.
- 양주출입국 방문.
- 난민 창구에서 당일 접수로 부모와 아동 총 3명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접수를 진행하였음.

⚫준비된 서류
- 필리핀 대사관 신고한 서류(아동관련)
- 필리핀 출생증명서(영문, 복사본)
- 여권(부,모,아동) 유효기간 있음
- 국내계속체류사실 증명서류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기 때 부모와 함께 촬영한 사진
- 출생증명서 재발급(영문, 한국어) 원본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 초등학교 행정실
- 임대차 계약서

*출입국 담당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서류 확인 및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출입국 시스템의 간단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상 큰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

*결핵검사 서류를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담당자 14일 결재 받아 조사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
*조사과 방문조사 1개월 이내 진행 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체류자격 부여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개월 정도임을 안내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출처 : 법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55697/artclView.do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