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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코로나19 집단발병한 회사에서 근무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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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1회 작성일 22-04-25 16:04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시흥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 집단 발병으로 회사 공장에서 격리 생활 일주일 하면서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몸무게가 10킬로나 빠져서 병원 동반 진료를 통해 치료받고 다시 직장근무 잘하고 있음.

현재 성실 근로자로 9년간 한국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비자 직권 연장 1년을 해주어서 내년까지 근무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22년 1월 2일
- (내방상담) 코로나 부스터 샷 접종 관련 안내함

22년 2월 6일
- (내방상담) 회사에서 홈택스 통해서 내려받은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자료제출 방법 안내함

22년 2월 27일
- (내방상담) 단원병원 주치의 퇴사로 의사 변경 관련 안내문 수취한 것 번역 통보해줌

22년 3월 4일
- (전화상담) 회사에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결과 양성으로 코로나 선별 검사소 방문하여 PCR 진행함. 확진 이후 격리 생활에 관한 안내 진행, 약 구매방법, 격리 생활 방법 등

22년 3월 5일
- (전화상담)현재 코로나 확진자 외국인들을 회사 공장 한켠에 박스깔고 그 위에 이불 놓고 격리하면서 치료 중임.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 불만이 있지만 견디고 있음. 다행히 음식은 회사에서 제공해줌.

22년 3월 8일
- (전화상담)코로나 격리기간을 회사에서 연차 처리하고 있음.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해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지, 배달음식 어떻게 시키는는 안내함

22년 3월 10일
- (전화상담)코로나 신속항원 키트로 4일째 재검사 했는데 음성이 나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옴. 자가격리 해제 후 내일부터 업무 복귀예정

22년 3월 20일
- (내방상담)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최근 10kg가 빠져서 종합건강검진 받고 싶다고 병원 알아봐 달라고 함

22년 3월 27일
- (내방상담) 올해 4년 10개월 비자 만기자에 대한 노동부 비자 직권 1년 연장 관련 문의, 자신과 같은 성실근로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유무 관련 상담. 해당되어 직권 연장 가능함

22년3월 29일
- (전화상담) 3월 30일 단원병원 예약 된 것 취소하고 주치의 선생님이 새로 개업한 병원으로 전원해서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해줌

22년 4월 1일
- (방문 상담) 오전 10시에 **새로운 내과에서 만나서 심장 정기 검진 및 약제조 동반 통역 후 근처 **종합의원 방문, 내과에서 갑상선 정밀 검사 후 외과에서 오른쪽 무릎 검진 후 약 처방과 물리치료 후 귀가. 심장내과 약은 4월 6일 수취예정, 내과 검진 결과와 갑상선 조직 검사는 4/6(수요일) 오전에 다시 동방 방문 하여 진행하기로 함

22년 4월 6일
- (방문 상담) 오전 9시 안산 **내과 동반하여 지난번 혈액검사결과 설명 통열해줌, 다행히 당료가 약간 높은 것 외에는 이상이 없어서 갑상선 조직 검사 받고, 센터 사무실 내방하여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할 필리핀 노동부 제공 코로나 지원금 청구용 각종 서류 준비해줌, 오후에 필리핀 대사관 방문하여 지원금 200불 성공적으로 수취함

22년 4월 10일
- (내방상담) 지난주 노동부에 의해서 비자 1년 직권 연장 받음, Hi Korea 통해 확인됨

22년 4월 12일
- (전화 상담) 갑상성 조직검사 관련 병원에 전화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확인 연락 줌

22년 4월 17일
- (내방상담) 8월에 비자 직권 연장 1년 관련 근로계약연장 하라고 안내함.

22년4월 20일
- 현재 건강 회복하여 직장생활 잘 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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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