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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출국유예기간 동안 건강보험상실로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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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29회 작성일 22-04-25 16:12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동생의 위장 결혼이 발각되면서 자진 출국을 강요받고 03월 16일 자진 출국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예약된 무릎 수술을 받고 출국하기 위하여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출국 유예를 받았으나 출국 유예기간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되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 10.
- 내담자는 상담활동가와 동반하여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무릎 수술 건강진단서와 수술예약 소견서를 제출하고 3월 30일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하고 4월 16일까지 출국 유예를 받았음.

22. 3.30
-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00병원에 하루 전날 입원하며 금식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에 병원 관계자로부터 황급히 연락이 왔음. 수술받을 환자의 건강보험이 상실된 상태로 조회가 된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관할출입국으로 알아보니 내담자의 체류자격은 이미 3월 16일 자로 종료가 되었으며 지금은 출국 유예기간이라고만 하였으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은 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보라는 식이었음.

22. 3.31.
-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어찌했건 매월 25일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었는데 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냐고 강력 항의 하였지만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법무부 탓으로 돌리고 보험료는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었음.

22. 4.16
- 내담자는 결국 무릎 수술도 받지 못하고 출국을 하였음.
- 그동안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이래저래 이민자들이 출국 유예를 받고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음. 하지만 이와 같이 건강보험 상실되고 아울러 일부는 취업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렇다면 출국 유예를 받은 이민자들은 그야말로 손발 다 묶어놓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궁금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