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는 F-2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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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99회 작성일 22-04-25 16:39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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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외국인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어 출입국 예약 및 외국인등록증 분실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지원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년 3월 25일 - 취업시 관할 주소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사하기 전이지만 전입신고가 하고 싶다고 쓰인 쪽지를 들고 찾아오셨음. - 전입신고는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전입신고가 되는 것인데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부부이기 때문에 별도 전입신고라기보다는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함을 안내해드렸음. -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셔서 출입국 사무소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셔서 동행할 수 있는 예약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니 3월에는 불가하고 4월 초에 가능하다고 전달드리고 출입국 방문예약을 신청함. - 외국인등록증은 분실하여 사진으로만 갖고 계시다고 하시어,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도와드리고 재발급 신청하기 전까지는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림. 22년 4월 2일 - 센터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소지 변경을 더 빨리 완료해야 한다고 하시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예약없이 와서 변경 신청 하도록 안내받았음. - 기존 출입국 예약은 일단 취소하지 않고 다음날 출입국사무소에 함께 가기로 하고 귀가하심. 22년 4월 3일 - 센터에 오셔서 출입국 사무소에 안가겠다고 하시어 전화 통역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를 가게 돼서 이사도 하지 않고 체류지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심.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니 등록증 재발급은 해본 적이 있어서 출입국 예약된 날에 혼자 갈 수 있다고 함. 혹시 진행에서 어려운 점 있으면 센터로 전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종료함. 22년 4월 5일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잘 한 후, 택배로 받는 것으로 신청 완료하고 오셨다고 전화 통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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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장소 및 필요 서류> - 발급장소 : 출입국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본인) 여권 (대리인) 위임장, 대상자와의 관계입증 가능 서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소 및 필요 서류>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필요서류 : 여권, 재발급신청서, 컬러사진 1매(3.5cm*4.5cm)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신청사유 소명자료(사유서 등), 거주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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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