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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스킨로션을 자신이 직접 발라주겠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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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11회 작성일 22-04-25 16:5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강원도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씨가 2021년 2월 15일 한국에 와서 강원도 횡성군 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실 일 하는 사장 이름 달라요. 근로계약서의 사장이 아들 이름으로 되었는데 실제는 사장의 아버지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장 나이는 72세입니다. A씨가 얼굴에 여드름 나서 사장이 스킨로션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스스로 스킨로션을 바르면 안 되고 사장이 직접 발라 줘야했습니다. 아침에 일 가기 전에 사장이 와서 손을 잡고 껴안고 했습니다. A씨가 왜 껴안아야해요? 사장에게 묻더니 한국의 인사 문화라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이 점점 이상 한 행동 들 많이 보이고 마음이 두려워서 사장에게 말없이 나왔습니다. A씨가 마음이 너무 두렵고 창피도 하고 해서 그냥 미등록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있는 실제의 사장이(아들) A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잡으러간다 거기 니사장도 잡히면 형사처벌 될거다. 이미 신고했다 내가 못 잡을줄 알았지? 성주 경찰서 사건 접수했다. 기다려라 경찰차 타고 너랑 너네사장 한번 얼굴 보자 3월 19일 하루종일 성주체육관에서 경찰이랑 기다리고 있을게" 근로계약서 있는 실제의 사장이(아들)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A씨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센터에 연락왔습니다. A씨의 연락처를 주고 센터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22년 3월 17일
- 전화상담: 센터에 오기 전에 은행에 가서 입금 거래내역서 발급하고 근로계약서, 외국인주민등록증, 근무 시간표 증거들 가져 오기했습니다.

22년 3월 19일
- 센터방문: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상담기록 쓰고 문제 일어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생각해서 캄보디아어로 쓰게 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근무 시간표를 계산하고 은행 입금 거래내역서 월급 확인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있는 근로계약서와 사실 일하는 시간이 맞았고 마지막 월급 5일 임금만 남았습니다. 5일 임금 계산해서 40시간 366,400원입니다.

22년 3월 21일
- 증거 준비 다 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A씨가 당한 문제 말했습니다. 고용센터가 그 문제를 사장에게 통화하고 다시 연락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장에게 고소하려고 했는데 A씨가 원하지 않아서 신고서를 안 썼습니다.

22년 3월 22일
- 고용센터에서 연락왔는데 사장에게(실제 일하는 사장)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A씨가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들 사장이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A씨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A씨가 사업장 이동하고 마지막 5일 월급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22년 3월 23일
- 고용센터에서 현 근무 사업장에서의 고용변동신고 처리완료 한 문자가 받았습니다.

22년 4월 2일
- 사장이 A씨가 놓고간 음식물 쓰레기 옷가지며 가방 화장품들 생리대 잡화 등등 폐기물 업체에 지불 한 처리비용하고 숙소비 나머지 남은 임금 153,800원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