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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차수당 등 미지급된 노동자들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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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82회 작성일 22-04-25 17:2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이주노동자 O 씨는 동두천 소재 가죽공장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음. 동료 R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고, 다른 동료 T 씨는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음. 2021년 8월 29일 일이 끝나고 사장은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원청회사와 일을 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났다’며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해고하였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여 일하지 않았음. 해고 이후 9월 22일 사장은 ‘퇴직금을 9월 3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1달 넘게 지급하지 않음. 이에 퇴직금 체불, 연차수당 체불,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사건 진행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1년 11월 7일
-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함. 계산한 내역 노동자에게 설명함. 회사와 연락해보고 지급 거부할 시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2021년 11월 9일
-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 FAX 보냄

2021년 11월 25일
- 활동가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장 출석함.
- 해고예고수당: 해고인지, 계약해지 설명 후 다른 회사로 소개해준 것인지 애매하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에서 인정받지 못함.
- 퇴직금: 사장은 퇴직금을 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관이 퇴직금 재직 중 정산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함. 회사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 대지급금으로 진행하기로 함
- 연차수당: 사장은 연차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며 부인함. 감독관은 연차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그러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고 회사가 지급의사가 있어야하는데 계속 부인하여, 회사와 합의하기로 함. 원래 O 씨는 390만원, R 씨는 180만원, T 씨는 40만원 연차수당 발생하지만, 210만원, 100만원, 3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1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분할지급하겠다고 함.
- 합의 후 취하서 쓰고 옴

2021년 12월 12일
- 지급 확인 전화함. 12월 10일에 O 씨는 60만원(150만원 남음), R 씨는 30만원(70만원 남음), T 씨는 30만원(종결) 받았음.

2021년12월 13일
- 체불금품확인원 받음

2021년12월 14일
- O와 R 씨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2021년12월 17일
- 계좌로 대지급금 지급 받았다고 연락 옴(퇴직금 사건 종결)

2022년 1월 10일
- 두 번째 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다고 함, 감독관에게 연락했는데 직접 사장과 연락해보라고 함

2022년 1월 13일
- 사업장에 전화했는데 저번에 노동부 출석한 여자 사장이 아니고 남자 직원이 받음. 월급에 퇴직금 다 포함했다고 그 내역 다 공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얘기함. 노동부 합의 내역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러면 재진정하겠다고 답변함. 그랬더니 다시 전화와서 이번 달에는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얘기함.
- 저녁 10만원만 지급함 (O 씨 140만원 남음, R 씨 60만원 남음)

2022년 2월 10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30남음, R – 50남음)

2022년 3월 10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20남음, R – 40남음) 약속한 지급기한이 끝났는데 아직도 미지급 임금이 남았음. O 씨에게 연락했는데 계속 이렇게 10만원 씩 지급받아도 괜찮다고함. 그래서 활동가는, 이렇게 지급받을거면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받으면 되고, 센터와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재진정해야한다고 했더니 노동부 재진정해보겠다고 함.

2022년 3월 15일
- 노동부 진정서 작성하여 FAX 보냄

2022년 4월 12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10남음, R – 30남음)

2022년 4월 18일
- 활동가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장은 현재 사업장이 너무 어렵다며 모두 지급하기 어렵고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 활동가는 사장의 태도나 지급을 너무 지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사자 O 씨가 조금씩 분할지급 받는 것 괜찮고 합의하고 싶다고 함. 그래서 O 씨는 5/10부터 9/10까지 5개월에 걸쳐, R 씨는 5/10부터 7/10까지 1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함. 사장은 감독관에게 그냥 ‘쟤네들이 얄미워서’ 오래 끄는 거라고 얘기했고 감독관에게 이 내용 항의했지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신청도 어렵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대답함.

2022년 4월 18일
- 또 사장과 합의로 끝났고 분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활동가가 상담 건수로 잡고 있을 수 없고, 종결할테니 혹시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시라고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엑소더스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