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연차수당 등 미지급된 노동자들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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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82회 작성일 22-04-25 17:2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동두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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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F-5 | |
상담내용 | 이주노동자 O 씨는 동두천 소재 가죽공장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음. 동료 R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고, 다른 동료 T 씨는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했음. 2021년 8월 29일 일이 끝나고 사장은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원청회사와 일을 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났다’며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해고하였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여 일하지 않았음. 해고 이후 9월 22일 사장은 ‘퇴직금을 9월 3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1달 넘게 지급하지 않음. 이에 퇴직금 체불, 연차수당 체불,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사건 진행 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1년 11월 7일 -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함. 계산한 내역 노동자에게 설명함. 회사와 연락해보고 지급 거부할 시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2021년 11월 9일 -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 FAX 보냄 2021년 11월 25일 - 활동가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장 출석함. - 해고예고수당: 해고인지, 계약해지 설명 후 다른 회사로 소개해준 것인지 애매하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에서 인정받지 못함. - 퇴직금: 사장은 퇴직금을 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관이 퇴직금 재직 중 정산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함. 회사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 대지급금으로 진행하기로 함 - 연차수당: 사장은 연차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며 부인함. 감독관은 연차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그러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고 회사가 지급의사가 있어야하는데 계속 부인하여, 회사와 합의하기로 함. 원래 O 씨는 390만원, R 씨는 180만원, T 씨는 40만원 연차수당 발생하지만, 210만원, 100만원, 3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1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분할지급하겠다고 함. - 합의 후 취하서 쓰고 옴 2021년 12월 12일 - 지급 확인 전화함. 12월 10일에 O 씨는 60만원(150만원 남음), R 씨는 30만원(70만원 남음), T 씨는 30만원(종결) 받았음. 2021년12월 13일 - 체불금품확인원 받음 2021년12월 14일 - O와 R 씨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2021년12월 17일 - 계좌로 대지급금 지급 받았다고 연락 옴(퇴직금 사건 종결) 2022년 1월 10일 - 두 번째 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다고 함, 감독관에게 연락했는데 직접 사장과 연락해보라고 함 2022년 1월 13일 - 사업장에 전화했는데 저번에 노동부 출석한 여자 사장이 아니고 남자 직원이 받음. 월급에 퇴직금 다 포함했다고 그 내역 다 공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얘기함. 노동부 합의 내역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러면 재진정하겠다고 답변함. 그랬더니 다시 전화와서 이번 달에는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얘기함. - 저녁 10만원만 지급함 (O 씨 140만원 남음, R 씨 60만원 남음) 2022년 2월 10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30남음, R – 50남음) 2022년 3월 10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20남음, R – 40남음) 약속한 지급기한이 끝났는데 아직도 미지급 임금이 남았음. O 씨에게 연락했는데 계속 이렇게 10만원 씩 지급받아도 괜찮다고함. 그래서 활동가는, 이렇게 지급받을거면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받으면 되고, 센터와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재진정해야한다고 했더니 노동부 재진정해보겠다고 함. 2022년 3월 15일 - 노동부 진정서 작성하여 FAX 보냄 2022년 4월 12일 - 10만원 지급했음 (O – 110남음, R – 30남음) 2022년 4월 18일 - 활동가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장은 현재 사업장이 너무 어렵다며 모두 지급하기 어렵고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 활동가는 사장의 태도나 지급을 너무 지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사자 O 씨가 조금씩 분할지급 받는 것 괜찮고 합의하고 싶다고 함. 그래서 O 씨는 5/10부터 9/10까지 5개월에 걸쳐, R 씨는 5/10부터 7/10까지 1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함. 사장은 감독관에게 그냥 ‘쟤네들이 얄미워서’ 오래 끄는 거라고 얘기했고 감독관에게 이 내용 항의했지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신청도 어렵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대답함. 2022년 4월 18일 - 또 사장과 합의로 끝났고 분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활동가가 상담 건수로 잡고 있을 수 없고, 종결할테니 혹시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시라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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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엑소더스 | |||
작성자 | 박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