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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원래 퇴직금 없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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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36회 작성일 22-04-25 17:2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일을 하며 가끔 부업을 하다 지난해 친구 소개로 포장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2022년 3월 20일
- 센터방문. 일을 했던 공장에서 퇴사할 때 수고비 100만원만 주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상담. 퇴직금 계산.
- C.T가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요청 후 결과를 센터에 알려주도록 안내

2022년 4월 3일
- 센터방문.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금을 요청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

2022년 4월 6일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 C.T에게 처음부터 작은 공장이라 퇴직금 없다며 가끔 일찍 퇴근시키고 명절에 용돈도 주었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을 달란다며 화를 냄.
- 근로기준법 설명하자 그만둘 때 수고비로 100만원 준 건 뭐냐며 그럼 퇴직금 주고 수고비를 또 주냐며 와서 말하든지 말든지 하라며 전화 끊음
-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계속 미지급시 추후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2022년 4월 11일
-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퇴직금이 얼마냐고 하여 215만원정도 나옴 안내. C.T를 믿을 수 없으니 C.T와 같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함.

2022년 4월12일
- 사업장방문동행.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퇴사시 준 100만원을 빼길 요청하며 현재 회사가 어렵고 C.T가 조퇴한 것 등은 계산 안했으니 금액 합의를 하자고 함. 이를 C.T가 받아들여 나머지 금액 115만원 중 7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